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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이혼 맞소송 1.3조 주식 분할 청구...SK '2대 주주' 가능성도
노소영, 최태원 이혼 맞소송 1.3조 주식 분할 청구...SK '2대 주주' 가능성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2.04 2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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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최태원 SK 회장에게 이혼 소송을 당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오늘(4일) 서울가정법원에 배우자 최 회장을 상대로 한 이혼소장을 제출했다. 자신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최 회장에 대해 반소(反訴)를 제기한 것이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29%(1297만5472주)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 노 관장이 요구하는 42.29%는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한다. 이날 SK 주식 종가 기준으로는 1조3000억여원이다.

이 때문에 향후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결과에 따라 그룹의 지배구조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도 타진된다.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최태원 회장은 그룹의 지주사인 SK(주)의 지분 18.4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지분율 6.85%)이 2대 주주이며, 특수관계인 주식은 전체 주식의 29.64%다.

노 관장이 보유한 주식은 0.01%지만 맞소송에서 청구한대로 분할이 이뤄지면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뒤를 이어 2대주주가 될 수 있다.

한편 노 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혼 맞소송에 나서게 된 심경을 털어놓았다.

노 관장은 지난 결혼 생활에 대해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다"며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다"고 적었다.

이어 "이제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며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가정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제 '가정'을 좀 더 큰 공동체로 확대하고 싶다"며 "남은 여생은 사회를 위해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헌신하겠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이듬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SK그룹 측은 노 관장의 이혼 맞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은 따로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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