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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최종훈, 1심 징역5년 불복...항소성 제출
'집단성폭행' 최종훈, 1심 징역5년 불복...항소성 제출
  • 이규한 기자
  • 승인 2019.12.04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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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가수 최종훈이 항소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최종훈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도 전날 항소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정준영과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최종훈은 술 취한 피해자를 합동해 간음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정준영은 술에 취한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합동해 간음하고 여성의 성관계 장면과 나체모습을 촬영해 이를 단톡방에 올렸다"며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가 느낄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최종훈과 정준영은 1심 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뒤늦은 후회와 함께 눈물을 펑펑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종훈과 함께 기소된 정준영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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