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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
  • 이규한 기자
  • 승인 2019.12.05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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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강지환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앞서 강지환은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재판부는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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