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강지환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강지환은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재판부는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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