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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도끼 난동] 검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무기징역 구형
[어린이집 도끼 난동] 검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무기징역 구형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12.05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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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한모(47)씨의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공판은 한씨의 요청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 한씨는 지난 9월 공주치료감호소로 이송조치돼 한달간 정신감정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평범한 삶이 위협 당하지 말아야한다"며 "한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기에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20년간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한씨를 여러차례 면담했지만 끔찍한 범죄에 희생된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거나 죄송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실망스럽다"며 "이 사건의 핵심은 이유도 없이 끔찍하게 희생 당한 피해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녀의 감기약을 챙겨주러 갔던 할머니는 두개골이 함몰돼 휴유증에 시달리고 다른 피해자는 손가락이 절단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할머니의 딸은 "저희 어머니는 제가 복직 후 23개월 손녀를 돌봐주시는 60대 할머니"라며 "당일 어린이집에 들러 손녀에게 약을 먹인 뒤 돌아가다 봉변을 당해 현재 인공 두개골 수술을 했고 커다란 흉터도 생겼다"고 울먹였다.

한씨의 변호인은 "한씨는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와 형사재판 과정에서 벌어진 권력횡포 때문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치료감호소에서는 한씨에 대해 조현병 진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 한 사람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추가 가격을 할 수 있는 상황에도 하지 않은 점과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한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판단해 달라"며 "무죄판결을 부탁드리고 전자장치나 치료감호 부분도 다 기각해 달라"고 횡설수설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6월 자신에 제기한 소송비용을 위해 형에게 3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 당하자 손도끼 두개를 준비해 형이 근무하는 서울 성동구 교회를 찾아왔다.

한씨는 자신이 발견한 형이 도망가자 교회와 붙어있는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할머니 등 3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어린이집 안에는 3세 이하 어린이 53명과 원장 등 9명의 보육교사가 함께 있었으나 큰 피해는 없었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피해자 중 한 명인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집 문을 잠가 피해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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