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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의원, 민주당 복당 허용...'기자 지망생 성추행 1심 무죄'
정봉주 전 의원, 민주당 복당 허용...'기자 지망생 성추행 1심 무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2.05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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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정봉주 전 의원의 복당을 허용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시당은 지난달 28일 정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심사한 후 허용 결정을 내렸다.

정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이 운영하는 유투브 채널 'BJ TV'를 통해 "얘기를 안 하고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을 해야겠다"며 "당 대표도 사무총장도 몰랐다. 617명 중에 한 명으로 (복당 허용 명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정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불허했다. 성추행 논란 등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으며 미투 운동이 거세던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전 의원은  기자 지망생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 무고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나, 지난 10월 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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