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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도끼 난동 40대, 배심원들 만장일치로 유죄...징역 15년 선고
어린이집 도끼 난동 40대, 배심원들 만장일치로 유죄...징역 15년 선고
  • 이규한 기자
  • 승인 2019.12.06 0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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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어린이집 앞에서 도끼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 재판결과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어린이집 앞에서 도끼 난동을 부려 교사 등에게 부상을 입힌 한모(47)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사진출처=KBS
사진출처=KBS

 

 
앞서 한씨는 지난 6월 성동구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도끼를 가져와 휘둘러 원아의 할머니와 어린이집 교사, 문화센터 직원 3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이날 검찰은 "한씨는 범행 전 미리 손도끼를 구입해 보관했고 가스총도 구입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을 철저히 계획하여 약자를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다가 머리를 다친 피해자는 대수술을 받고도 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이유없이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한씨는 조현병 판정을 받았다"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배심원들은 이날 9명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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