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국제 우편으로 마약을 들여온 대학교 연구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 170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항공통상우편물을 통해 미국 등에서 종이형태 마약인 LSD 550장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와 LSD를 수입해 판매하고 이윤을 서로 나누기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LSD는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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