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6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저소득 예술인의 보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사회보장, 창작활동 지원 등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예술인들의 국민연금 가입확대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보장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기관은 앞으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활성화 △국민연금 가입확대 및 제도 홍보 △자료 공유를 통한 신청서류 간소화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예술인의 사회보험 확대와 복지개선을 위한 제도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납부보험료의 50%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한다.
김용국 연금이사는 “앞으로도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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