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충북에서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도내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9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51㎍/㎥이었으며 10일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인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도내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실시되어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공무원 차량은 관공서 등에 주차할 수 없다.
한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미세먼지 배출 기업은 가동률을 감축하고 대기오염물질 대량 배출사업장에서는 물청소, 진공 청소차 운행 등이 이뤄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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