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 239, 반대 0명, 기권 3명,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재적 227명, 찬성 220명, 반대 1인, 기권 6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앞으로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 설치가 의무화되며,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를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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