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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2.10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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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10일 오전 10시55분 열린 본회의에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이 어렵사리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개회하고 표결에 붙인 결과 어린이 교통안전법 총 3건을 통과시켰다.

지난 11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민식군의 부모가 민식이법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12월10일 정기회기 마지막 날인 12월10일에서야 통과됐다 (사진=뉴시스)
지난 11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민식군의 부모가 민식이법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12월10일 정기회기 마지막 날인 12월10일에서야 통과됐다 (사진=뉴시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민식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으로 구성됐다.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27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앞으로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며 해당 지자체장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또한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하준이법'도 지난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세워둔 차가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고(故) 최하준(당시4세) 군의 이름을 땄다. 이 법안은 경사진 주차장에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성 24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해당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 여야 모두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여야의 패스트트랙 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한 갈등 상황에서 해당 법안 통과가 뒤로 밀리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오늘 통과하게 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민식군의 부모도 참석해 법안 통과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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