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 산하 기구인 '저스티스 리그'가 10일 로스쿨에 가지 않고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예비시험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하거나 졸업해야만 변호사 시험을 치룰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현행 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즉 ‘변호사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해 이에 합격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것이다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은 응시자격을 제한한 점도 눈에 띈다.
저스티스 리그는 "2017년 폐지된 사법시험은 그동안 법조인 양성을 위한 일명 희망의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격을 학사학위자로 제한하고 있다"며 "입학전형의 불투명성 및 고액의 학비로 인한 공정성 논란과 함께 사회적 약자 층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는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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