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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법원·검찰 간 신경전 "퇴정 요청하겠다"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법원·검찰 간 신경전 "퇴정 요청하겠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2.10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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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한동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첫 기소 내용과 추가 기소 내용을 보면 공범과 범행 일시, 장소 등 5가지 내용에서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0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정 교수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달 27일 신청한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변경 전·후 공소장을 직접 제시하며 비교한 재판부는 "죄명과 적용된 법조는 동일하고, 표창장 문안이나 기재 내용도 동일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 사건 공범·일시·장소·범행 방법·행사 목적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소장 변경을 위해서는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재판부는 검찰이 변경 신청한 공소사실이 기존 공소사실과 5가지 범주에서 모두 달라 동일성을 해하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공범과 범행 일시, 장소, 방법과 위조 사문서 행사 목적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9월 첫 기소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었다.
하지만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시점이 2013년 6월경으로 돼 있다.
범행 장소도 첫 공소장에는 동양대학교로, 추가 기소 공소장에는 정 교수의 주거지로 특정돼 있다.
공범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공소장에는 '성명 불상자'가 공범인 반면, 추가 기소 당시엔 딸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5가지 내용을 하나하나 열거한 뒤 동일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소장을 변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지난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지난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에 검찰은 "기소한 것은 하나의 문건에 대해 위조했다는 하나의 사실"이라며 "그와 관련해 일시·장소 일부를 변경 신청한 것이다. 기존 판례에 비춰도 동일성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 안 한 재판부의 결정은 저희가 보기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추가 검토해 재신청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와 검찰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이 제출 증거를 유지한다고 밝히자 재판부는 "검찰 스스로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변경하는데 유지한다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검찰은 "다르다고 한 것이 아니다. 동일하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재차 "저희는 (동일하다고) 그렇게 본다. 그래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하자 재판부는 "저희 판단이 틀릴 수 있지만 검사님은 검찰 판단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 안 했나"며 "재판부 지시에 따라 달라. 계속 그렇게 하면 퇴정을 요청하겠다"고 언성을 높였다.

아울러 검찰을 향해 준비기일에서 제출하지 않은 이미 확보된 중요 증거를 공판기일에서 뒤늦게 제출할 경우 증거목록에 채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9월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나왔던 표창장 스캔 파일을 검찰이 확보하고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신속히 제출하라는 취지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 당시 해당 파일의 확보 여부에 대해 법정에서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추가기소 사건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을 질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추가기소 사건에 대한 정 교수 측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정 교수 측은 "입시비리 부분은 전혀 열람·등사를 못 했고, 사모펀드 부분도 등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기소 후 26일부터 열람·등사를 시작했는데 자꾸 진행이 늦어지면 정 교수 측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이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답했으나 재판부는 다시 한 번 단호한 목소리로 "기소 한 달이 지났다. 아직 공판준비기일도 진행 못하면 어쩌나"라고 호통치듯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6일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검찰이 전격적으로 정경심 교수를 조사도 없이 재판에 넘겨 무리한 기소라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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