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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집행유예 3년... "초범이고 소년인 점 감안"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집행유예 3년... "초범이고 소년인 점 감안"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12.10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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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오늘(1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 모 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7만 8천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홍 양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어린 나이지만 마약의 양이 상당히 많다"면서 집행유예기간에 재범방지를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장녀 홍모(18)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 추징 18만원을 구형했다.
홍 양은 지난 9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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