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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세 면세건의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세 면세건의
  • 안병욱기자
  • 승인 2010.11.15 0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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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통행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현행법이 불공평하다며 경기도가 정부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건의했다.

경기도는 한국도로공사 등 정부재정으로 설치한 도로의 통행료 세금은 면제시켜 주면서 정부가 보상비를 내고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민자도로에는 통행료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는 이용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조세형평에도 어긋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민자도로는 정해진 운영 기간(보통 30년)내에 도로를 설치한 민간사업자가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다. 따라서 정부가 설치한 도로에 비해 통행료가 높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통행료가 높다보니 이용자들이 도로 통행을 기피하게 되고, 줄어든 통행량은 고스란히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 민자사업자 유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수준의 통행량을 보장하고, 통행량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기로 한 제도(MRG. 최소운영수입보장) 때문이다.

MRG제도는 지금은 폐지됐지만 MRG제도 폐지 이전에 건설된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부의 보조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민자도로인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은 지난해 144억을 보조받았으며 인천공항 고속도로, 일산대교 등도 각각 950억과 52억의 재정지원을 받았다.

경기도가 부가세 폐지를 주장하는 근본적 이유는 민자도로에 대한 부가세 부과가 조세형평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MRG제도 폐지 이후 현재의 민자도로 사업은 주민불편 해소와 불가피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나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달리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민자도로 통행료에만 부과세를 과세하는 것은 ‘효율’과 ‘형평’이 고려되지 않는 역차별 과세라는 것이 경기도의 주장이다.

경기도는 부가세 면제로 통행료를 낮추면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민자도로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을 해소할 수 있게 돼 국내 건설 산업과 민자사업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자도로에 대한 부가세 면제 조치가 도내 사회기반 시설 공사에 민간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며 “부가세 면제 조치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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