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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링거 사망 사건' 30대 여성 살인 혐의 전면 부인
'부천 링거 사망 사건' 30대 여성 살인 혐의 전면 부인
  • 이규한 기자
  • 승인 2019.12.11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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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마취제를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이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프로포폴 등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동반 자살을 하려고 했을뿐 살인을 하기 위해 고의나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현정)는 지난달 26일 살인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절도 혐의 전 간호조무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당시 B씨의 오른쪽 팔에서는 두 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으며 모텔 내부에서는 빈 약물 병 여러 개가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결과 B씨에게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이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투약한 반면 자신에게는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을 투약한 점을 들어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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