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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막말자도 ‘공천 배제’ 결정... 공천 부적격 기준 발표
한국당, 막말자도 ‘공천 배제’ 결정... 공천 부적격 기준 발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2.11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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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이 11일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부적격자 기준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입시, 채용, 병역, 국적 등 4대 분야 뿐만 아니라 고액 상습 체납자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막말 파문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이날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천 부적격자 기준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이진복, 전희경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선기획단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이진복, 전희경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선기획단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따르면 먼저 입시, 채용, 병역, 국적 등 4대 분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들 분야에서 자녀나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공천 대상에서 부적격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병역의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검증대상이며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도 공천 배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도덕성, 청렴성 부적격자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재임 중 불법ㆍ편법적인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및 부정청탁 등은 물론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뺑소니 운전,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키로 했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자, 고액ㆍ상습 체납 명단 게재자 등 납세 의무를 회피한 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당은 막말 논란 등을 빚은 경우에도 공천에서 배제키로 해 눈길을 끈다.

국민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경우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된다.

여성과 관련해 도촬ㆍ몰카ㆍ스토킹 등의 범죄, 미투ㆍ성희롱ㆍ성추행 등 성 관련 물의, 가정폭력ㆍ데이트 폭력, 여성혐오 및 차별적 언행, 아동과 관련된 아동학대 및 아동폭력 등을 행한 경우에도 부적격 처리를 할 예정이다.

한편 당규상 규정돼 있는 부적격 기준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의 경우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강화 했다.

성범죄 역시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1심에서 판결나면 2심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예외 없이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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