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곰탕집 성추행] 1·2심 모두 유죄 판단…12일 대법원 판결 주목
[곰탕집 성추행] 1·2심 모두 유죄 판단…12일 대법원 판결 주목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12.11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성추행 여부와 법원의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12일 내려진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 10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A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모르는 사이의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법정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2018년 10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인터넷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 회원들(오른쪽)이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곰탕집 성추행 유죄 판결 비판 집회'를,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남함페) 회원들(왼쪽)이 혜화역 인근에서 '당당위 집회에 항의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자료]뉴시스
지난 2018년 10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인터넷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 회원들(오른쪽)이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곰탕집 성추행 유죄 판결 비판 집회'를,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남함페) 회원들(왼쪽)이 혜화역 인근에서 '당당위 집회에 항의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심 선고 직후 A씨 아내는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사건은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졌다. A씨 아내는 글을 통해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판결문 내용과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고, 논란은 확산됐다.
2심은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이유로 댔다.

결국 A씨 측은 "증거 판단에 객관적이지 않다"며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해 심리를 진행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