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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막판 조율... 13일 본회의 상정 예고
‘선거법’ 막판 조율... 13일 본회의 상정 예고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2.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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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지난 10일 예산안 통과 이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여당은 다시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선거법을 우선 처리할 방침으로 야당과 이견이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전날(11일)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박주현 의원 등은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4+1 실무회동을 가졌다.

김관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관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개인 일정 문제로 참석하지 않았지만 오는 13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현재 4+1은 의석비율을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으로 하는데 잠정 합의한 가운데 지역별·권역별 석패율제와 연동률 50%에 대한 캡(상한선) 도입,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봉쇄조항(최소 정당 득표율) 조정,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 등을 협의 중에 있다.

특히 준(準)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50%를 유지키로 한 연동률 적용 대상에 캡(상한선)을 씌우는 문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그동안 비례대표 의석 중 절반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하자고 주장해 왔다.

한국당을 선거법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소수 정당의 반대에도 한국당의 막판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마지막까지 협의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극단적 성향이나 포퓰리즘 소수 정당까지 선거제 개편의 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한 봉쇄조항도 민주당은 기존 정당득표율 3%를 5%로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정당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은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바꾸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사무총장은 “(인구 기준일을) 3년 평균으로 바꾸면 인근 지역과의 이른바 ‘주민 빼가기’ 갈등을 막을 수 있다”며 “제도 자체로서는 좀 더 개혁된 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4+1은 이날 오후에도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협상에서 단일안을 어느 정도 정리한 뒤 각 당 지도부 보고를 거쳐 늦어도 오는 13일 오전 중에는 최종안을 도출해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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