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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어렵게 통과됐지만... ‘운전자 독박’ 논란
‘민식이법’ 어렵게 통과됐지만... ‘운전자 독박’ 논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2.12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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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어렵게 통과했지만 원래 취지와 달리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부정적 시각이 나오고 있다.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시야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법을 지켜도 운전자만 가중 처벌 받을 수 있는 일명 ‘운전자 독박 씌우기 법’이 아니냐는 우려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 두 가지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시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시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해당 지자체장의 신호등·과속방지턱·속도제한·안전표지 등 우선 설치를 골자로 한다.

문제가 되는 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개정안(특가법 개정안)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의 가중처벌 등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가중처벌 되는 것으로 처벌 수위가 높다보니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이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만 13세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운전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법을 잘 지켜도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나올 경우 무슨 수로 방어하느냐”며 “형평에 맞게 법을 제정해야지 너무 한쪽에 치우치니까 말이 많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한 네티즌도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무조건 운전자 과실로 본다”며 “운전자 독박 씌우기법”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도 이 법안이 형벌상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징역 3년 이상~무기징역이면 살인(5년 이상~무기징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살인은 고의 범죄라는 설명이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과실범은 과실범, 고의범은 고의범의 형량을 받아야 마땅한데 (해당 법안은) 형량상 과실범을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비례성의 원칙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과실 범죄를 고의범 수준으로 형량을 지나치게 무겁게 정해서 형벌 비례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위헌법률심판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국민게시판에도 ‘민식이법’과 관련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 방안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충분히 안전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무단횡단 등 '운'이 나쁘다면 사고는 생길 수 있다"며 "과실과 고의 범죄는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및 단속 강화', '스쿨존 펜스 설치 의무화', '통학시간 대 스쿨존 내 보호인력 마련' 등의 실질적 개선 방안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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