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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 이슈-곰탕집 성추행] 남성 집유 확정...대법 "원심판단 잘못없어"
[한강T 이슈-곰탕집 성추행] 남성 집유 확정...대법 "원심판단 잘못없어"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2.12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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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추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 됐다.

대법원 2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과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전제했다.

이어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가 미진했다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으로 불린 강제추행 혐의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YTN 캡쳐)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으로 불린 강제추행 혐의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YTN 캡쳐)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모임을 하던 대전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서 알려진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 양형을 두고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폐쇄회로TV 영상을 근거로 1.3초 만에 성추행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직접 증거도 없다는 주장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는 주장이 맞서왔는데 2심 역시 성추행이 있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폐쇄회로TV 영상에서 남성의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2심은 다만 A씨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실형 대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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