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PC방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죽인 뒤 건물 밖으로 던진 알바생이 동물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12일 해당 PC방 A군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16일 새벽 2시 30분께 금정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PC방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학대 해 죽인 뒤 사체를 건물 3층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군은 고양이를 찾는 PC방 직원의 물음에 시치미를 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PC방 직원들이 CCTV를 확인하고 A군의 학대 정황을 파악한 뒤 건물 뒤편에서 버려진 고양이를 발견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한편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동물학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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