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을 통한 경찰의 여론 조작 활동을 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청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의 범행은 국가기관인 경찰이 시민으로 위장해 조직적으로 여론 형성에 개입한 사건"이라며 "뚜렷한 피해자는 없지만 조 전 청장 행위로 일반 시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과 언론의 경찰 공권력 비판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청장과 일부 고위 경찰은 법정에서까지 '경찰이 몰래 조직적으로 댓글 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 "경찰은 항상 옳고 시민과 언론은 그르며 판단은 경찰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오만한 생각에서 비롯된 그릇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전 청장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하지만 본인 행위가 경찰조직을 포함한 국가기관 전반에 어떤 해를 끼쳤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경찰 천 5백여 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희망버스 등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정부에 우호적인 온라인 댓글 3만3천여 건을 달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된 조 전 청장은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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