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부터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의 지역구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25일까지 접수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도 납부해야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 등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에 사직해야 하며 늦어도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16일까지는 사직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관할 지자체와 구역이 겹치는 지역구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17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 대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등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5000만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본 후보자 등록 개시일 하루 전인 내년 3월25일까지 받는다.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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