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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칼 빼든’ 부동산 대책...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결국 ‘칼 빼든’ 부동산 대책...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2.16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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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9억원 초과 LTV 40%→20% 적용
종부세 세율 최대 0.8%p 인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도 인상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최근 집 값의 국지적 과열 현상에 대해 결국 칼을 빼들었다. 다만 이번 대책도 지난 9.13 대책과 골자는 같지만 대출이 더욱 줄고 종부세는 인상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에 따르면 시가 9억원 이상 주택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을 현행 40%에서 20%로 대폭 축소된다.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예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부담도 높아질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강도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강도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를 추가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LTV는 40%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9억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LTV 40%를 적용하지만 9억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한다.

특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규제지역 내 1주택 세대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세대는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구입하는 경우에 2년 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 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를 부여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인상하기로 했다. 일반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과표 대상별로 0.1%p~0.3%p 인상한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0.2%p에서 최대 0.8%p까지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은 종전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한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이 요건으로 추가된다.

또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1년 미만의 경우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2년 기본세율은 40%를 적용한다.

홍 장관은 "다만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서울 13개구 전 지역과 경기 3개시(과청ㆍ하남ㆍ광명) 13개동,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을 추가로 지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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