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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구제 “원동기 면허는 언제 딸 수 있나요?”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구제 “원동기 면허는 언제 딸 수 있나요?”
  • 송범석 행정사
  • 승인 2019.12.17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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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가 되는 경우 짧게는 1년간, 길게는 5년까지 취소가 될 수 있다. 이때 취소되는 면허는 1종 보통, 1종 대형, 2종 보통, 2종 소형 면허 등 모든 면허를 그 대상으로 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하 원동기 면허) 역시 같이 취소가 된다. 이 경우에 특별하게도 원동기 면허에 대해서만 면허가 취소가 된 이후 다른 면허에 비해 더 짧은 기간 안에 취득할 수 있도록 법은 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조 제7항에 근거한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동법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후에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을 포함하는 사실상 모든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 근거 규정에 따라 운전과 관련된 범죄 행위로 1년간 면허가 취소가 된 경우에는 일반 면허는 모두 1년 후에 재취득을 할 수 있으나, 원동기 면허에 대해서만은 6개월 후에 바로 재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법 제46조에 따라 공동위험 행위 - ‘속칭 폭주족’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1년 뒤에 원동기 면허를 딸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의문이 드는 지점은 2년 이상의 취소의 경우의 원동기 면허 취득 기간이다.

가령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돼 2년간 면허가 취소가 되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음주운전 사고로 3년간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도주차량죄(뺑소니)로 4년간 취소가 되거나 ‘음주운전 + 도주차량죄’로 5년간 면허가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도 6개월 후에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또는 각 기간의 1/2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필자의 이러한 공식 질문에 대해 경찰청 교통국 교통기획과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놓았다.

2~5년간의 결격기간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원동기 면허 취득 기간도 면허취소 결격 기간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즉, 1년 취소일 경우에만 원동기 면허는 6개월 이후 취득이 가능하지만 면허 취소가 2년 이상일 때에는 이 단기간 취득 조항은 적용 불가가 되어 다른 면허와 같이 2년, 3년, 4년, 5년이 지나야 원동기 면허를 딸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원동기 면허는 배달 등 직군에 필수이기 때문에 생계형 운전자를 위해 원동기 면허에 한해서 6개월 후 취득으로 단축시키는 ‘선처 조항’을 제정해 뒀지만, 2년 이상의 면허 취소자에 대해서는 그 죄질에 있어 더 선처를 해줄 수 없다는 입법자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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