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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0m 이내는 집회 금지”... 국회 사무처, 집회 엄정 대응
“국회 100m 이내는 집회 금지”... 국회 사무처, 집회 엄정 대응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2.17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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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 사무처가 자유한국당 집회 참석자들의 국회 점거 폭력 사태에 따라 앞으로 경내 외부인 참가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오는 19일까지 규탄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우리공화당 당원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태극기와 함께 공수처법, 선거법 반대 등이 적힌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우리공화당 당원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태극기와 함께 공수처법, 선거법 반대 등이 적힌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17일 국회 사무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르면 국회의사당과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시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

다만 국회는 "관행상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참여하는 정당 행사는 의정 활동 보장 차원에서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어제(16일) 있었던 집회에서는 수 천명의 외부인이 경내로 진입해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국회 기물을 손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에 국회 사무처는 향후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가하는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관계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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