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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광주 북부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9.12.17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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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광주 북부소방서는 17일 민간 주도 안전 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적용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운수·숙박·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소방시설 고장·방치를 비롯해 ▲출입구·비상구·복도·계단·방화문 폐쇄 또는 훼손·잠금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화재수신반 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를 목격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관할 소방서 방문, 우편·팩스·전화(북부소방서 062-613-8733) 등이다.

위법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소방서 홈페이지에 올려도 된다. 심의를 통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최초 1회 신고 시 현금 5만 원·온누리 상품권 5만 원권이다. 2회 이상 신고 시 5만 원 상당 화재 예방용품(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불법 행위를 한 건물·영업주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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