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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공사장 주변 ‘어린이 통학로’ 설치 조례 제정
서초구, 공사장 주변 ‘어린이 통학로’ 설치 조례 제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2.18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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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사장도 적용... 미이행시 ‘행정조치’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내년부터 서초구에서는 공사장 주변에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를 설치해야 되며 통학시간 공사장 출입구에는 안전요원도 배치해야 된다. 미이행시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된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전국 최초로 안전 사각지대인 공사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소규모 공사장까지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해 그 범위와 규모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는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 공사 등의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공사장은 예외로 적용돼 통행로 주변 공사장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해당 건축 관계자는 철거 또는 착공 전에 △낙하물 방지시설‧보행로와 차도 분리 시설 등 통행 안전시설 설치 △학교 주변 공사장의 통행로 확보 △통학시간에 공사장 출입구에 안전요원 배치 등의 내용이 담긴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구는 공사관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를 건축,교통,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 자문위원회(가칭)를 통해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토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건축관계자는 공사가 시작되면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매일 점검해 점검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특히 조례에는 석면, 주변 환경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사항도 포함됐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제거하는 작업 시에는 인근 학교 학사일정을 고려해 조정토록 했으며, 설치된 가설울타리와 가림막이 파손될 경우 건축관계자가 보수 등 관리해야 한다.

이 밖에도 △공사장 출입구 및 주변 도로 관리, △공공도로 및 시설물 관리 등에 적극 협력하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향후 구는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공사장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재건축 공사장이 많은 서초구는 학교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안전한 공사 문화 환경이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통학로에서 어린이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불의의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는 ‘안전도시 서초’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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