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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야4당 선거법 단일안 받아들일까?... 오늘 의총 분수령
민주당, 야4당 선거법 단일안 받아들일까?... 오늘 의총 분수령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2.18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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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률 30석 캡 민주당 요구 수용... 내년 총선 한시적용키로
석패율제ㆍ봉쇄조항 3% 유지... 의총 추인 여부는 미지수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18일 민주당을 제외하고 선거법 단일안 마련을 위해 만난 야 4당 ‘3+1 회동(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에서 선거법 단일안이 도출했다.

비례대표 연동률은 민주당이 요구한 30석에서 50% 연동률을 수용키로 했지만 석패율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석패율제의 대안으로 민주당이 제안한 '이중등록제'는 거부했다.

여야4당이 선거법에 대한 단일안에 합의했다.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사진=뉴시스)
여야4당이 선거법에 대한 단일안에 합의했다.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사진=뉴시스)

다만 아직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인 가운데 이날 오후 예정된 민주당 의총이 ‘선거법’ 협상 타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대안신당 추진위 유성엽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야4당의 선거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석비율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과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같은 연동률 캡은 21대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캡을 씌우는 것은 맞지 않지만 양보하기로 한 것"이라며 "다만 이번 총선에 한정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50%만 적용이 되고 소위 캡도 씌워져서 실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것은 훨씬 낮아지지만 우리는 앞으로 100% 적용될 수 있는 완전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추진하겠다고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 4당은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려 당선의 기회를 주는 석패율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했다.

현재 민주당은 잠정 합의된 의석비율이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보다 비례대표 규모가 줄어든 상황에서 취지와 달리 석패율제가 중진 구제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석패율 제도가 6개 권역에서 각각 2명씩 하도록 돼 있는데 1명씩으로 줄이거나 하는 식으로 실무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야4당은 비례대표 의석 봉쇄조항(최소 정당 득표율)에 대해서도 3% 유지 입장을 유지했다.

민주당은 극단적 성향이나 포퓰리즘 소수 정당까지 선거제 개편의 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봉쇄조항을 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이날 야4당의 합의로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연동률 캡에 대한 이견은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석패율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앞서 민주당의 의총과 최고위원회의의 분위기 였던 만큼 민주당이 이 합의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날 민주당은 ‘4+1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최종안을 조율한 뒤 의총에서 추인을 시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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