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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불법 노점상 합법화’... 영등포구, 올해 지방재정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50년 불법 노점상 합법화’... 영등포구, 올해 지방재정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2.19 10: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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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채현일 구청장)가 올해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해 1억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 받게 됐다.

구는 지난 50년 동안 방치돼 있던 불법 노점상을 거리가게로 합법화 하는 등 걷기 좋은 거리로 만들고 세입원도 늘려 주목을 받았다.

해당 사업은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248건의 사업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비록 거리가게에서 납입하는 도로점용료는 연간 2000만원 수준으로 많지 않지만 넓고 쾌적해진 거리를 돌려받게 된 구민 만족도를 고려한다면 그 가치는 더 클 것이라는 평가다.

2019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수상 후 기념사진(가운데 채현일 구청장)
2019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수상 후 기념사진(가운데 채현일 구청장)

올해로 12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공동 개최해 전국 자치단체가 발굴한 우수한 재정 혁신사례를 공유하는 대회다.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세출절감’, ‘세입증대’, ‘기타’ 분야 우수사례 248건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평가해 최종 44건의 사례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그 중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위 10건을 놓고 발표․심사를 진행했다.

구는 영등포역 앞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길, 소통과 상생으로 다시 태어나다! 탁트인 영중로!’를 주제로 우수사례를 발표, 기타 분야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50년 동안 거리를 점유했던 불법 노점상 58개소를 거리가게 26개로 새롭게 정비하고, 비좁고 낙후된 보행로를 깨끗하고 걷기 편한 보행 환경으로 개선한 사업이다.

이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수십 년간 지속됐던 노점상의 생존권과 주민들의 보행권 사이 첨예한 대립을 주민, 상인, 영등포구청이 100회가 넘는 소통과 타협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은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노점상을 거리가게로 정식 허가함으로써, 그들이 불법 취득했던 도로점용 비용을 합법적 세입원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지난 6월 구민 900명을 대상으로 구정 인식 설문조사 결과 구민 82.1%가 ‘영등포역 불법 노점상 철거’는 ‘잘했다’고 답했다.

한편 구의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사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언론 취재와 더불어 서울시 자치구와 타 지자체에도 모범사례로 전파되기도 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우리의 모범사례가 전파되어 불법으로 인한 세금누수를 바로잡고 세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재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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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3-09-10 15:14:07
이러것들이 상을 받다니, 노점상합법화는 쓰레기 짓거리다, 상식이하 인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