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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내년부터 임산부 ‘거주자우선주차’ 혜택... 출산 후 1년까지
종로구, 내년부터 임산부 ‘거주자우선주차’ 혜택... 출산 후 1년까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2.19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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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내년 상반기부터 출산예정 가족에게 ‘거주자우선주차’ 혜택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집 가까운 곳에 주차하고 저렴하게 이용도 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현재 종로구의 거주자우선주차제 현행 기준 1순위는 지역 거주자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이거나 만5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신청자이다. 여기에 구는 임산부를 추가하고 출산 후 1년까지는 혜택을 유지시킨다는 계획이다.

종로구청 전경
종로구청 전경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채택하고 있는 임산부 주차요금 할인정책과 달리 집 가까운 곳의 주차면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 편의를 더욱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신청을 원할 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의 증명자료를 제시하면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1순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내년 2월 초이며, 2020년도 상반기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시행일자는 2020년 4월 1일이다.

이같은 구의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 개선은 출산예정가족의 주차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단순 편의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내 출산율 제고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저출산은 국가적인 문제이나,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대로 손 놓고 있어선 안된다는 생각에 이번 배정 기준 개선을 실시하게 됐다. 작지만 세심한 노력들이 조금씩 더해져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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