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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내년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전면시행”... ‘영창제도’도 폐지
정경두 “내년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전면시행”... ‘영창제도’도 폐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2.20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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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내년 전반기에는 보안통제 어플리케이션(앱) 도입 등 통제대책이 강구되면 병 휴대 전화 사용 전면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올해 4월부터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태다.

당초 지난 7월께 전면 시행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보안통제 앱 안정화가 늦어지면서 지연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개혁2.0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개혁2.0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시범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는 훈련병 등을 제외한 36만여명의 병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다.

정 장관은 "시행 초기에는 사이버도박 등 군 기강 저해행위가 일부 발생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며 "규정 보완과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책임과 자율이 조화되는 병영생활문화를 구축하면서 현재는 위반행위가 현격히 감소하면서 정착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병사들의 85% 이상이 사고예방과 임무 몰입도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특히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군인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면 개정안이 의결되면 군 영창제도도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장관은 “군인사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구한말 고종 시대 시작된 군 영창제도가 123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며 “장병 인권보장도 개선하게 되는 획기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 장관은 "영창폐지로 인해 군 기강이 약화되지 않도록 군기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등 관련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현행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감봉·견책 등 병 징계종류를 다양화하는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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