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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조국 구속영장 청구... 26일 영장실질심사
(종합) 검찰, 조국 구속영장 청구... 26일 영장실질심사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2.23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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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정무적 판단’ 여부 관건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의혹으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조사한 검찰이 23일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과 18일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은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열린다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열린다 (사진=뉴시스)

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지난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다.

조 전 장관은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설명한 바 있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한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 중단 조치에 대한 최종 정무적 책임은 내게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보고라인은 ‘특감반원→이인걸 전 특감반장→박 전 비서관→조 민정수석’ 순으로 조 전 장관의 이같은 진술은 감찰 중단에 대한 단순 ‘판단 착오’ 일 뿐이라는 진술로 풀이된다.

이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켰는지 아니면 ‘정상적 권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정무적 판단이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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