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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기부자 예우 조례’ 마련 ‘눈길’
광진구의회, ‘기부자 예우 조례’ 마련 ‘눈길’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2.23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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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광진구의회가 지난 18일 제230회 정례회를 폐회한 가운데 의회를 통과한 19건의 조례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중 연말 투명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겠다며 기부자들을 위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가 만들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광진구의회를 통과한 기부자 예우 조례가 눈길을 끌고 있다
광진구의회를 통과한 기부자 예우 조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조례안의 골자는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해 구 차원에서 조례를 통해 예우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구 주관 행사에 초청하거나 표창장, 감사패 수여, 구 발행 홍보물에 명단 공개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기부의 세부절차도 명확히 규정됐다.

이 밖에도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천차만별 수강료 기준을 단일화 한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도 눈에 띈다.

해당 조례안은 경로우대 대상자 수강료 한일율도 현행 20%에서 50%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이번에 제·개정된 조례들은 의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게 된다.

이렇게 확정된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다.

의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광진구의회는 구민이 요구하는 가치를 담은 다양한 입법 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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