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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사는 집 훔쳐본 40대 남성 입건
여성 혼자 사는 집 훔쳐본 40대 남성 입건
  • 이규한 기자
  • 승인 2019.12.24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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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이웃 여성의 집을 수개월 간 훔쳐본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24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9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만난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그동안 경찰의 수사를 피해오다 지난 19일 오후 7시께 서울 내 모처에서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경찰 조사에서 "CCTV에 찍힌 행위를 한 것은 맞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1월 A씨가 자신의 집을 들여다본다며 동대문경찰서에 신고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집을 훔쳐보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A씨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 "지난 9월부터 집을 훔쳐보는 남성이 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1월 "B씨가 직접적으로 손을 대거나 열지 않고 (단순히) 열려진 창문을 들여다본 것"이라며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며 수사 종결한 바 있다.

이후 언론을 통해 이 소식이 전해지며 비판이 확산되자 경찰은 지난 13일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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