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운행 중 7세 아이가 의자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태권도 관장 A(41)씨를 무면허로 체육관 통학 차량을 운전하다가 관원의 손가락을 절단시킨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A씨가 운전하던 청주의 태권도 체육관 통학 차량에서 관원 B(7)양의 검지 손가락이 절단됐다.
B양은 의자 사이로 떨어진 휴대 전화를 줍는 과정에서 차량이 커브길을 돌면서 접이식 의자에 손가락이 끼이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미등록 통학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B양의 회복 여부를 놓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추가 혐의를 검토하는 한편 A씨에 대해 추가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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