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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영장심사 4시간여 만에 종료... 변호인 "감찰 중단은 잘못된 프레임"
조국 영장심사 4시간여 만에 종료... 변호인 "감찰 중단은 잘못된 프레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2.26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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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무마한 협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4시간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조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될 예정으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시5분께 법원청사에 도착해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거라 희망한다"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날 영장실질심사 이후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감찰 중단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에 대해 법원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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