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한다.
또한 이번 본회의에서는 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 철회 의사를 밝힌 예산부수법안과 포항지진특별법, 병역법, 대체복부법,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5가지 민생법안도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부터 25일 자정까지 50시간여 동안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당초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전날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의장단의 극에 달한 피로도를 이유로 본회의 개회를 하루 연기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의결정족수(148석) 이상을 확보한 만큼 이날 본회의가 열려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에 들어간다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 2라운드'를 예고한 만큼 여야 극한 대치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오는 29일까지 진행하고 30일 다시 새 임시회를 소집해 공수처법을 표결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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