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청구인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수리 자체를 행정기관이 거부하는 것으로써, 법리 미비 및 소송인 자격 부적합 등으로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때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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