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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질서유지권’ 발동... "명백한 의사진행 방해"
문희상 국회의장, ‘질서유지권’ 발동... "명백한 의사진행 방해"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2.27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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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본회의를 열기위해 본회의장에 입장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길목을 막으면서 의장석 진입에는 실패했다.

의장은 본회의장 질서 유지와 본회의 진행을 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으로 가다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막혀 있다. (사진=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으로 가다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막혀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이날 본회의는 오후 3시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과 본회의 장 의장석을 둘러싸고 막으면서 오후 5시 현재까지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질서유지권'은 의원이 법 또는 회원규칙을 위반해 회의를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이를 경고, 제지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장시킬 수 있는 절차다.(국회법 제145조)

한편 문 의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쯤 국회 경위의 경호를 받으면서 본회의장에 입장한 뒤 의장석으로 향하던 중 한국당 의원들이 길목을 막으면서 의사진행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의장이 이런식으로 진행하면 안되지 않느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민주당 일부에서는 "회의 방해 징역 5년"이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국회 관계자는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의장석 등에서 농성하면서 본회의 진행을 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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