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민의의 정당인 국회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이후 또 다시 '동물국회'의 오명을 썼다.
물리적으로 국회 진행을 방해할 경우 징역 5년이라는 '국회 선진화법'이 무색해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표결처리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둘러싸고 입장을 방해하면서 본회의는 계속 연기됐다.
결국 문 의장은 이날 4시30분 쯤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오후 5시10여분 경 국회 경위가 길을 뚫고 의장석으로 진입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 진입 통로를 막고 문 의장의 진입을 몸으로 막았다. 일부 의원들은 가져온 선거법 저지 팸플릿 등을 문 의장에게 던지기도 했다.
힘들에 의장석에 앉은 문 의장은 평소 좋지 않았던 가슴을 움켜 잡으며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안정을 찾은 문 의장은 본회의를 개회하고 선거법 표결을 선언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을 둘러싸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문 의장은 이들 한국당 의원들에게 의장석에서 내려가 달라고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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