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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6시 ‘공수처법’ 표결... ‘이탈표ㆍ몸싸움’ 우려
오늘 오후 6시 ‘공수처법’ 표결... ‘이탈표ㆍ몸싸움’ 우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2.30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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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가 선거법 처리에 이어 30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지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표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에는 선거법과 달리 바른미래당 당권파 일부도 반대 의견을 내고 있고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권은희 의원은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이탈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늘 공수처법 표결에 들어가는 가운데 선거법 처리보다도 여야 극한 대치가 예상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늘 공수처법 표결에 들어가는 가운데 선거법 처리보다도 여야 극한 대치가 예상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한 한국당은 이번에도 공수처법 통과를 적극 막겠다는 입장으로 실제 표결에 들어가면 의장석 점거에 몸싸움과 욕설이 난무했던 지난 선거법 개정안 표결 때보다 더 격렬한 충돌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법’의 골자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기관을 설치하는 것이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4촌 이내 친인척,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및 총리비서실, 종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공무원, 각 부처 장·차관, 대통령비서실·안보실·경호처·국정원 3급 이상 공무원, 검찰총장, 지방자치단체장, 장성급 장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7000여명이다.

공수처법은 지난 29일 0시를 기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새 임시국회에서 자동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민주당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공수처 설치법 표결에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적극 요청하고 나섰다.

공수처 법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른미래당 주승용 부의장을 비롯해 ‘4+1 협의체’ 내 일부 이탈표 조짐이 감지되자 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사도 죄를 지으면 일반 국민과 똑같이 공수처에 의해서 처벌받는 사회를 만들고 검찰 특권은 해체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해야 한다"며 "무제한 토론을 마친 공수처 신설법의 표결까지 강렬한 지지와 성원 부탁드린다. 국민의 힘으로 검찰개혁 첫 관문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에 한국당은 '공수처=악법' 프레임을 세우고 이탈표가 발생하고 있는 군소정당의 틈벌리기를 시도하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4+1 틀 안에 갇힌 의원들 가운데 이 악법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분들이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어코 비례민주당 만들어 정의당, 손학규 바른미래당파, 평화당, 대안신당 추진파의 등에 칼을 꽂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오늘 이 시간까지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것만 봐도 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통과를 자신하고 있는 상황으로 실제로 현재까지 공수처법 가결 전망도 우세하다.

129석의 민주당에 바른미래당 당권파(9석), 정의당(6석), 평화당(5석), 대안신당(8석) 등 4+1의 의석만으로도 의결 정족수(148석)를 넘는 157석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중당(1석)과 친여 무소속 의원 등을 포함하면 최대 166석 확보도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특히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과 반대의사를 표명한 주승용 부의장 등 바른미래당을 모두 제외하더라도 157석 확보가 가능한 셈이다.

민주당은 새 임시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이후에도 1~2일짜리 초단기 임시회를 잇달아 여는 '쪼개기' 전략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유치원3법 등의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연말연시 필리버스터 피로감이 커져 감에 따라 나머지 패스트트랙 법안은 1월 초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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