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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례민주당’ 명칭 사용 불허 요청... “단호히 대처”
민주당, ‘비례민주당’ 명칭 사용 불허 요청... “단호히 대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2.30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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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민주당’ 등 민주당 유사 명칭 사용 불허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이같은 유사명칭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어렵게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무력해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앞으로 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민주당 공보국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가치를 훼손하고, 유권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순한 창당 신청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의 이번 요청은 ‘정당의 명칭은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는 정당법 제41조 3항을 근거로 들었다.

최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를 위한 비례 위성 정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경고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지난 27일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가 선관위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당법 제41조 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며 “선관위는 해당 법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한 이후 결정해야 한다. 선관위가 다른 정당들도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 통화에서 "아직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 심사가 종료되지 않았다"며 "기존 정당 명칭, 창당준비위원회 명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이 허가되면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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