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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수처법 통과 후 정회... 추미애 인사청문회 속개 예정
국회, 공수처법 통과 후 정회... 추미애 인사청문회 속개 예정
  • 이설아 기자
  • 승인 2019.12.30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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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지 8개월여 만이다.

공수처법 표결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 중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과 추미애 의원 당사자들도 인사청문회를 잠시 정회 후 참여했다. 공수처법의 통과로 인사청문회는 오후 다시 속개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장. 본문과는 관련 없다 (사진=이설아 기자)
국회 본회의장. 본문과는 관련 없다 (사진=이설아 기자)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 법안은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 법안으로,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재수정안은 백혜련 의원 법안 표결 이전 부결됐다.

한편 금일 제376회국회(임시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공수처 법안 외에도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및 '유치원 3법'으로 익히 알려진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었으나, 공수처법이 통과된 이후 정회돼 상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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