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추미애 '청문보고서' 1일까지 재송부 요청... 이르면 2일 임명
추미애 '청문보고서' 1일까지 재송부 요청... 이르면 2일 임명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2.31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실패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했다.

여야가 1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이르면 2일 추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상청문 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전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1일을 포함해 단 이틀만으로 검찰 개혁을 위한 법무부장관 공백을 빨리 줄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르면 2일 추 후보자를 바로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23번째 장관이 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