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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업무방해 행인 폭행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제주, 업무방해 행인 폭행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 이규한 기자
  • 승인 2019.12.31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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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타인의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리고 행인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31일 폭행 및 업무방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 제주시내 모 게임랜드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신을 종업원이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물건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지난 8월 2일에는 유흥주점에서 시가 46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 등도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9월24일에는 오전 2시께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려던 피해자 B(22)씨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벌이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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