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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후 시신 유기한 50대 사형 구형
아내 살해 후 시신 유기한 50대 사형 구형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0.01.02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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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아내를 폭행한뒤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일 살인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장시간 아내를 폭행해 사망케 했고, 이 과정에서 성폭행까지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라고 말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이어 "아내를 무참하게 살해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우리 사회가 포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고려할 때 선처 없이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전북 군산시 조초동의 한 주택에서 아내 B(63)씨를 10시간 넘게 폭행했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저녁 의식을 잃은 아내를 군산시 회현면의 한 농로에 버리고 도주했고 농로에 버려진 아내 B씨는 결국 사망했다.

이에 군산지청은 합리적인 구형량 결정을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고,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사형을 결정했다.

한편 법정에 선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 사실도 없고 늑골이 3개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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