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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트충돌' 황교안ㆍ나경원 등 한국당 14명 기소
검찰, ‘패트충돌' 황교안ㆍ나경원 등 한국당 14명 기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1.02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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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종걸ㆍ표창원 등 4명 ‘공동폭행’ 기소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총 37명을 기소했다.

이중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은 18명으로 나머지 19명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2일 서울남부지검은 그간의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자 회의장 밖에서 드러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자 회의장 밖에서 드러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 14명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적용된 혐의는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과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 등이다.

불구속 기소된 한국당 의원들은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강효상 원내부대표, 김명연, 김정재, 민경욱,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의원 등 14명이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의안과ㆍ사개특위 앞 공동폭행 혐의로 고발된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 등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황교안 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의 경우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하며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 유형력 행사 또는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행위 태양이나 폭행 경위에 비추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보임 신청서' 접수 방해 등으로 인해 수사를 받은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6명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당 소속 여성 의원에 대한 강제 추행 및 모욕으로 수사를 받은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추행할 의도나 상황으로 볼 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고발인 중 현직 국회의원은 109명에 달하며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35명, 정의당 3명, 바른미래당이 1명이다.

결국 이중 총 18명이 ‘정식재판’을 받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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