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서울시,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시행... 최대 1000만원
서울시,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시행... 최대 1000만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1.02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올해 처음으로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와 스쿨존 교통사고 등에 대한 피해도 최도 1000만원의 보험금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이 해당된다.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의 경우 태풍, 홍수, 대설, 황사, 지진 등의 자연재난으로 사망했을 경우 해당된다.

폭발, 화재, 붕괴 사고의 경우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 포함)의 붕괴사고가 해당된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는 대중교통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등이면 모두 해당된다.

강도사고는 강도에 의해 폭행을 당했을 경우 해당되며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보험수익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나 전쟁, 폭동 중에 생긴 강도 손해는 제외 된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스쿨존 내에서 차량 탑승 중 사고를 당한 경우, 탑승하지 않았어도 운행 중인 차량에 충돌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가 해당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고, 올해 서울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민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